/ 2014. 8. 13
중구는 7월부터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확대했다.
금액도 종전 소득에 따라 4만원에서 최고 17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28만원까지로 늘렸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 대상이,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 2급 및 중복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종전 단독가구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 이하에서 87만원, 139만2천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는 단독가구 시 현재 월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 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한편 만 65세 이상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 수급자는 월 8만원(65세 이상은 월 28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월 2만원(65세 이상은 월 4만원)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으며,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 가구별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한다.
신청 후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장애인연금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에서 간단한 입력을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6천여명으로 지난달부터 장애인 연금 대상자 590여명에게 매월 총 1억2천여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전월대비 57%가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