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13
중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적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융자시기를 연 2회에서 '수시'로 변경했다.
기존 연 2회 융자 시에는 신청자 중 신용불량, 채무과다 등의 사유로 수탁은행(우리은행)의 대출기준 부적격자가 다수 포함돼 실제로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낮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융자시기를 연 2회에서 '수시'로 변경했다.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중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이며 상환능력이 있고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생계자금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폐품재활용 사업·환경오염 방지 사업·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운영 자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이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이 4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이 2천만원 이하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8%이다.
'융자대부 신청서(개인정보 사전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사업자금 신청 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 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세자금 신청 시)' 등을 구비해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