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불성실자에 가산세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대상…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 등 납부

/ 2014. 7. 9

 

중구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납부 대상은 7월 1일자로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과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청에 신고서 제출 후 OCR 고지서를 발급 받아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3/10,000)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