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7. 2
정보공개 처리기간도 6일로 단축
중구는 부서별 투명성 평가인 유리알지수를 도입하는 등 정보공개를 확대 운영한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구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대두 등 최근 나타나는 기조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대해 소통과 협력의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도입한 유리알지수는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충실성 지수로 부서별 투명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서별 정보공개율(10점), 문서공개율(10점), 7일 이내 처리율(30점), 비공개·부분공개·정보부존재 처리 적절성(20점), 사전정보공표 대상 공개(30점) 등이 유리알지수 항목이다.
점수를 합산해 연말에 최우수, 우수, 노력 등 5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법정처리기간에 얽매인 소극적인 정보공개 업무로 구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간도 최대 10일에서 6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처리기한을 6일로 명시해 해당부서로 공문을 발송한다. 5일이 될 때까지 처리하지 않은 부서에는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처리를 지연한 담당 부서장에게는 정보공개책임관인 행정관리국장이 이를 알려 주의를 준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정보부존재에 대한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 호에 근거해 사유를 적어야 하나 정확한 법적 근거와 입증 없이 비공개 결정 통지하는 경우가 빈번해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개 결정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과장의 전결로 처리하지만 비공개 결정시에는 소속 국장으로 결재선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비공개 결정 시 결재경로에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협조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