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근절 '청렴 강철투구 시스템' 추진

중구, 5대 부패취약분야 대상… 건축 인허가, 위반건축물 관리, 관급공사 등

/ 2014. 6. 18

 

중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인허가, 공사계약 분야 등 특혜성 업무 편의와 결부된 일부 공무원들의 횡령, 금품수수 사례 등 비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비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패근절 시스템을 추진한다.

 

이 부패근철 시스템의 이름은 '청렴 강철투구 시스템'으로 대상 분야는 △건축 인허가, 위반건축물 관리 △광고물 인허가, 불법광고물 단속·관리 △불법노점상 관리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단속 △관급계약 공사 관리 감독 등 5개 분야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는 말처럼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근무자는 보통 2년인 전보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1년마다 순환 근무케 한다. 해당 분야 근무 경험이 많아 부패 유착 위험성이 크거나 평소 청렴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은 배제하고 신규 또는 여성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택과 주택정비팀은 3개월마다 업무를 분장해 브로커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사담당관에게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완료 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해 부조리가 싹트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담당구역제를 폐지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별 순번에 의해 처리하고, 위법건축물을 시정하면 담당자를 제외한 2명 이상의 다른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복명하게 된다.

 

현장 단속 담당자들의 불필요한 재량권을 차단키 위해 그동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졌던 불법건축물 최초 발견 복명서부터 2차 예고문 발송까지의 처리 진행상황을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에는 서류에 적은 후 구청에 들어와 일일이 전산 입력하는 일명 '수기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바로 단속용 스마트폰에 입력토록 한다. 단속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전산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구청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속담당 직원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 담당자를 지정해 단속 후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미부과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통해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까지의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해 청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부 비공개되는 공공계약체결 정보도 모두 공개한다. 자체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공개하던 입찰, 계약 정보 외에 계약금액 조정, 감독, 검사, 대가 지급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한 정보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든 수의계약 사항도 전자계약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 몰아주기 등의 의혹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횡령,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자는 적발 즉시 엄중 문책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청렴은 공무원들의 기본"이라며 "5대 부패 취약분야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