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에서 김영주 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4. 6. 18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지회장 김영주)는 지난 10~12일 3일간 일반음식점 영업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는 임종순 중구청 보건위생과장이 식품위생법 해설 및 위생시책을, 김신원 중구청 건강관리과장이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윤태 노무사가 음식업 영업자의 세무?노무 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에서는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식육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식육의 가격을 100g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고객이 음식점 밖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에 앞서 김영주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개정된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법과 위생관리에 관심을 갖고 실천에 옮겨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위생과 친절이 바탕이 된 외식업 환경을 만들고 외식업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전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첫날 위생교육에 참석해 이번선거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중구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교육을 받지 못한 영업자를 위해 오는 9월 중에 2차 위생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