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회 열어

흡연폐해 손해배상 청구 등 현안 논의

 

지난 12일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에서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2014. 6.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지사장 형성원)는 지난 12일 자문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 회의실에서 2014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장기요양보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장기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포괄산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 확대 추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흡연피해구제소송 추진 등 8가지 공단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단이 지난 4월 14일 제기한 흡연폐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다.

 

공단은 흡연피해구제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흡연자는 갑당 354원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1조7천억원을 보험료로 각출하고 있는 데 반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고 있지 않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성원 지사장은 "담배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으니 재정세를 줄이는 등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제도가 개정되고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키 위해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