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4. 2
서울고용노동청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