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소득상실 등의 사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주민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2004년 국민기초수급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2월1일부터 29일까지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1인 가구일 경우 36만8천226원 미만, 4인 가구일 경우 1백5만5천90원 미만의 소득자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복지대상급여신청서(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 기타 소득 및 재산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기초수급권을 신청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긴급급여 대상자는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갑자기 재산ㆍ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등으로 급여결정전 1개월전까지 1인일 경우 14만9천870원, 4인일 경우 42만9천430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