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3. 26
최근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구는 지난 25일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의 담당 직원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규제 개혁 업무를 관리해 왔으나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한 것.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된 추진단은 기획재정국장이 단장을 맡고 6급 이하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지자체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를 맡아 나쁜 규제는 폐지, 완화하고, 좋은 규제는 강화, 신설하는 일을 담당한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는 발굴 즉시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령도 찾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업무도 맡는다. 또한 기업 및 지역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도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관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종별 협회나 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기업신문고 핫라인'전화(3396-8200)를 가동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블로그), U-행복소통(문자발송) 시스템을 통해 규제 사항을 신고받아 처리한다.
아울러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정비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한편 중구는 규제 개혁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여권발급이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대전의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여권을 통합발급하고 있다 보니 여권발급 기간이 4일이나 걸리고 있다. 그 때문에 여권이 긴급히 필요한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권발행 장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3~4개소씩 분산 배치하면 여권발급 소요기간이 2일로 줄어들 수 있다. 중구는 서울에도 여권발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교통상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과도한 위법건축물 규제 완화도 건의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5층짜리 건물의 4층 일부가 위법이면 해당 건물 전체가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1층에 들어선 음식점이나 분식점 등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춰 시설을 갖췄는데도 건축법에 막혀 영업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조그마한 가게를 하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다. 이에 따라 위법이 있는 부분만 인허가를 제외하고 그 외는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자체 자금계획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으로 관광호텔 신축을 하는 것인데도 관광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이란 조항 때문에 증빙서류 준비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승인기준)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까다로웠지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10 범위 내의 증축 등은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건폐율은 90%까지 완화해 저층의 상업용도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