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책선거 확산 협조" 당부

중구선관위 기자간담회… 사전투표제등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 설명

 

지난 14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김인만 사무국장이출입언론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주요일정과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4. 3. 19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실에서 관내 출입언론사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과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사전투표제도 실시 등 최근 선거제도의 변화,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금품·향응제공,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신고 안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 투표참여 독려 등 시기별로 지방선거의 현안을 주제로 하는 특집, 기획기사 등을 적극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매체와 관련된 선거운동에서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 토론회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인터넷 광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처벌 확대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설치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사전투표시간 연장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3월 6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당적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인만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관련 안내사항 게재, 위원회 홍보, 공정한 보도 등에 감사드린다"며 "오는 6·4지방선거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