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선거아카데미에서 원찬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4. 3. 12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영구)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난 5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선거아카데미에서는 중구, 종로,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과 회계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기간별 주요 제한 및 금지행위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조달 및 지출 방법 등 지방선거 참여자들이 선거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했다.
특히 김영복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은 '공직선거법 길잡이'라는 내용으로 선거전략의 법칙과 선거에서 실수해서는 안 될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리고 경희대 임성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 특강을 통해 매니페스토에 대해 강의했다.
김영복 지도담당관은 "산업화시대는 선관위에서 기업중심의 투·개표 관리만 했지만 정보화시대에는 기업=고객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이제 참여의 시대에는 고객중심 즉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법을 개정해 "선거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정당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금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간주규정 신설 △후보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정당 또는 국회의원(협의회장)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채무변제 등 명목여하불문 금품제공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이 개정돼 선거일전 투표하고자하는 선거인은 전국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어깨띠, 전화이용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 선거벽보규격, 학력게재(정규학력만), 선거공보, 회계처리, 정치자금 지출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아카데미를 통해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