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서울중앙우체국장 정지찬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 입력 2013. 12.13

 

2014년 1월 1일자로 국가기초구역제도의 일환으로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우체국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 홍보 및 ‘도로명 주소로 택배보내기’와 같은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도로명 주소 전환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길 찾기 비용감소, 물류비 경감, 기타 응급 구조서비스 등의 향상을 가져오며, 이로 인한 국민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번주소에 익숙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상 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3년까지는 현행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을 해왔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일부분’인 만큼 우리의 생활에서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참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현재 공공요금과 금융사, 통신사 등에서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에 전면 새주소가 표기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모든 우편물에 표기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우편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표기 시 참고 항목으로 동, 건물 명칭을 병행하여 기재하는 경우 우편물이 보다 신속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다음·네이버 등의 인터넷 포탈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