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업 허가제 환원

등록제서 변경…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

중구에서는 지난 99년 7월 1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행돼왔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허가제로 다시 환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 8월 30일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던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99년 7월 1일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시행됨에 따라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누구든지 화물운송사업 경영이 가능해져 초과공급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등록제를 허가제로 다시 환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지난 1월 20일 개정됐으며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화물운송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환원(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신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공제보험 의무가입 등 화물운송고객 보호규정 마련 △운전자를 자격시험 합격자로 하는 자격요건 강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명시로 밤샘주차 처벌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중구의 화물운송사업 등록현황을 보면 99년 7월 1일 이전 개인용달 118곳, 운송주주선사업 22곳에서 2004년 1월 1일 기준 각각 291곳과 70곳으로 증가돼 개인용달이 2.5배, 운송주선사업이 3.2배 늘어났으며 개별화물과 법인화물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의 ☎226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