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3. 11.6
"지금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모르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과 사업장 사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장 사장님들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 이러한 작은 지원도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면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사장님의 결단이 저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2013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기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중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 하지만 많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이런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하기도 합니다. 이로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또는 대표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각 50%를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보면, 근로자 A씨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고, 월평균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인 경우 매달 국민연금보험료(보수의 9%)는 9만원(근로자 45,000, 사용자 45,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보험료 9만원 중 근로자 부담금 45,000원 중 1/2(22,500원), 사용자 부담금 45,000원 중 1/2(22,500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연금보험료 108만원 중 54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은 전국에서 약 48만여 사업장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총 대상사업장 중 신청율로 보면 약 86%정도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 방법은 사업장 사용자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중 한곳으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들께서는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의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적극 신청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