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발언순서순>

/ 입력 2013. 11.6

 

"광희문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

 

허수덕 의회운영위원장

 

지난 4일 열린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허수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광희문 일대 관광지 조성을 위한 인도확장 공사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광희문에서 청구역 방향으로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져 주정차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용주차장을 설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광희문 일대 관광지 조성사업은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국비보조금을 조달하고 최창식 구청장이 관광정책 일환으로 1동1명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관광지조성을 위해 광희문에서 청구역 방향의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불법이긴 해도 그동안 주민들이 주·야간 이용하던 주정차 공간이 없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도심의 관광사업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은 미미하지만 다행스럽게 성안쪽 마을에 리모델링 완화가 추진되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주민요청을 받아 본 의원이 제안하고 이를 문화재청과 협의한 구청장의 노력 덕분에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돼 주민들은 매우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수정약국 사거리와 광희문 사거리, 광희문, 신당약국을 잇는 구획에 공용주차공간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5면밖에 없었다"며 "20여 평 남짓한 개인 주차장이 전부인 이 지역은 신당동, 장충동과 광희동 주민을 비롯해 814가구나 거주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현재 별다른 개발계획도 없는 만큼 공용주차장은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으로 크게 환영받을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해임 사과·대책" 요구

 

지난 4일 열린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선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종훈 강장원 김기열씨 등 3명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비위사실의 정도로 볼 때 해임하기에는 양정의 정도가 과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합당한 손해보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구청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구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해임과 관련,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자체감사결과 비위와 흠결을 확인한 만큼 해임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양정 정도도 합당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항소심에서도 패소됐으며, 본부장도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해고는 무효이며 그동안의 월 보수액 441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여러 정황상 불손한 이해관계에 따라 비위나 문제점을 억지로 끼워 맞춰 해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나 공단에서 강행한 해임처분 모두가 거의 동일한 사유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보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규모가 4억원에서 5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중구의 재정은 날로 악화돼 지역주민을 위한 필요사업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최종 결정권자인 단체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빚어진 잘못으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구청장의 명성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이라는 슬로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 중구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중구의 입장

 

▶허수덕 의원

 

지난 4일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수덕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 다음과 같이 중구의 입장을 밝혀왔다.

 

'광희문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 요구'와 관련, 그 동안 중구에서는 96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공영주차장건립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총 23개소 1천920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당동, 장충동, 광희동을 경계로 하는 광희문 주변 지역은 동대문시장 및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밀집지역으로 주차수요는 많으나 주택가 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운영, 담장허물기사업,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등과 함께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공영주차장 건립의 경우 주차장의 출입구는 너비 4m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차량의 회전반경이나 통행로 등을 고려할 때 부지면적이 800㎡이상 정도는 돼야 주차장의 효율성이 확보되므로 주택 여러 채를 동시에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소유자와 인근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며 장기적인 주차장 건립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중구는 땅값이 높아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짓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용지나 공원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으며, 광희문 일대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적정부지를 확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영선 의원

 

지난 4일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 중구의 입장을 밝혀왔다.

 

전임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판결이 있었다.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중구가 주장한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지만,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진행한 해임처분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각 1, 2심과 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구가 전부 승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상고 지휘 결과에서도 본 사건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달리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득이 소송결과에 따라 인건비 등을 지급하게 돼 1억900만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지만, 정행교 후임 이사장 취임(2011년 12월 28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1년간) 공단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 결과, 2011년 전 이사장 재직시의 인건비성 경비 61억2천만원이 2012년 55억5천만원으로 5억6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또한 공통물품 및 용역 업무개선 등 경영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로 2억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총 7억7천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공단 경영 정상화는 시급했으나 전 이사장은 경영 정상화 의지는 전혀 없이 방만하게 경영해 공단 지출액을 오히려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계속 전 이사장이 재임했을 경우 중구 재정손실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후임 정행교 이사장 취임 후 추진된 일련의 경영혁신으로, 장기적으로는 공단의 경영이 정상화돼 구 예산절감 및 구민 편의증진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