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일반학생도 발급확대 시행

만13세이상 18세이하 비학생청소년에게 발급됐던 학생증이 만13세이상 18세이하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비학생 및 일반학생 모두에게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청소년증 발급은 지난 1월 26일부터 확대시행됐다.

 

 청소년증은 대중교통요금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확대시행의 사유로는 체청82500-175(2004. 1. 19)호와 관련된 것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발급신청 기피와 지하철요금 할인 미실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말까지 중구도 380명중 7명만이 신청하는 등 본 취지와 달리 잘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