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 9. 25
남대문 시장 내 대도은남상가가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임대차재계약을 두고 분쟁이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상가에 따르면 최근 건물주 측에서 주변 아동복상가 지주임대료와 전대인에게 발생되는 월세를 합한 임대료를 현실화 인상해야한다며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거부하면 임대차계약갱신불허통고서를 보내 입주상인과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주측은 현재 점포당 대부분 월 76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주변 아동복 상가는 지주(임대인) 임대료가 40만~50만원이나 임차인이 이를 전대해 전대임차인에서 별도로 80만~120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영업권을 주고 있어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동안 건물주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며 인상폭을 지주임대료와 전대 임대료를 합해 주변상가와임대료와 동일하게 인상하던지 아니면 점포를 비워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상인(임차인)들은 상가에서 수십년 간 영업을 해오고 상가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로 시장내 관행상 전대영업권을 인정해왔는데 갑자기 이를 무시하는 건물주의 주장은 시장 관행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이 5년까지 갱신요구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진다는 법조항이 있으나 이는 수십년을 한곳에서 영업해오며 상권을 형성해온 상인들로서는 지속적 영업권보장이 필요하다며 5년간 보호되는 갱신 요구권은 시장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이를 이용하는 건물주측을 비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상인들은 법 한도내 인상폭인 연 9% 인상안을 동의하며 건물주측과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물주측은 연 이율 9%를 연속적으로 5년간 적용해도 현저히 높은 타상가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며 저평가된 임대료의 현실화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상가를 폐쇄하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남대문 시장 숙녀복도매권이 동대문상권으로 이전하고 아동복과 악세사리등으로 재편돼 가는 시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건물주와 입주상인간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남대문상권내 대도 은남상가 뿐 아니라 숙녀복상가들의 도매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주변 아동복상가 활성화로 인해 차후 대도은남상가가 아동복등으로 업종 변경을 해도 전반적인 시장경기의 침체로 활성화가 불투명한데 주변 활성화된 상가 임대료를 받으면 상인들이 들어오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시장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시장경기로 봐서는 9% 인상은 파격적이다. 그러나 건물주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키 위해 인상에 동의한 만큼 건물주도 시장현실을 감안 그 이상의 인상은 시장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며 양측의 양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