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 8.14
중구는 12일부터 국장 이상 결재문서를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하는 문서는 국장 이상이 결재한 계획이나 방침문서 등 주요 정책문서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로 생산한 문서는 제외한다.
5월부터 7월까지 생산된 정책문서는 소급 적용해 일괄 공개하고, 8월부터 생산되는 정책문서는 생산일로부터 일주일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기안 때 대부분 공개여부를 '공개'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아 정책문서 공개시 해당 부서의 의견 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를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에 근거해 그 사유를 적도록 했다.
공개로 결정된 정책문서는 업무담당자가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개 문서는 중구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정보공개-결재문서공개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정책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항목 외에 생산일자, 문서번호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중구는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해 7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이어 올 3월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구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없어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99개 행정정보를 공표시기에 맞게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99개 행정정보는 생활·안전, 사회·복지, 교통, 환경, 식품·위생 등 정보 분야를 명시해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공개하는 주요 행정정보는 주요업무계획, 세입·세출 예산, 결산,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이다. 구청장과 투자기관장, 출연기관장, 전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다.
통계연보와 사회통계, 사업체통계, 인구통계 등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