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사무 구청서 맡는다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따라 8월부터… 신고·필증발급·관리 등

/입력 2013. 8.14

 

현재 중구 30개 협동조합 설립

 

8월부터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중구에서 맡는다. 이는 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담당토록 한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것이다.

 

위임사무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설립신고 신고필증 발급 △정관변경·해산·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 업무 △설립신고 통계관리 및 보고업무 등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종합계획 수립, 상담지원센터 운영, 교육·홍보, 실태 분석 및 조사 연구,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등은 서울시에서 계속 담당한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서울에서는 대리운전협동조합이 첫 설립된 이래 8개월 만인 7월 22일까지 500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500개의 협동조합 가운데 문구, 화훼, 식료품 등을 공동구매하고 판매하는 조합이 127개로 가장 많다. 강사 양성 및 창업 교육 등 서비스업협동조합(89개)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협동조합(52개)이 뒤를 이었다.

 

구별로는 강남구(52개), 영등포구(37개), 서초·종로구(36개), 마포구(34개), 중구(30개) 순이다.

 

중구는 취업지원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인 중구광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