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층간소음 공감지원센터 운영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오피스텔 대상

/입력 2013. 8.14

 

중구는 지난 12일부터 '층간소음공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층간 소음에 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에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처리하는데 평균 3개월이 걸려 분쟁 당사자 간 정신적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분쟁 당사자들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전 지원센터를 통해 1주내 당사자간 합의토록 하는 게 목표다.

 

또한 분쟁 해결 대상을 아파트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가급적 많은 구민들이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고 방법도 다양화해 구청 건축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중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동별 담당공무원 및 소음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팀이 현장에 방문한다. 윗층의 소음을 체감하고 측정한 후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안내를 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만일,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대표·관리소장 등 입주자대표, 자치위원 및 동장으로 구성된 조정팀이 최종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 등 중구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센터의 유도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되도록 (피)신청인에게 안내한다.

 

2012년 서울시 환경분쟁 현황에서 보듯 환경분쟁 사건의 합의율이 71.43%인 점을 감안하면 중구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이 지원센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기존 분쟁 조정 방식을 보완한 층간소음공감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구민간의 층간 소음에 관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