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10구역 재개발 추진 재개되나

서울고법 항소심 '이유없다' 기각… 상고는 하지 않을 듯

/입력 2013. 7. 24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존재 여부를 놓고 법적인 공방을 벌였지만 추진위(대표자 황기전)가 승소함에 따라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재판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 11일 '추진위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보조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중구청이 1심판결에 패소하자 김승부 김성수씨등 14명이 1심판결에 불복해 피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했지만 2심인 고법에서도 다시 기각됨에 따라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은 추진위를 근간으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피보조 참가인들은 대법에 상고는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1월 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은 종전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 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됐음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조합은 설립되지 못한 것이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바 있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상 아직 해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처분의 효력 역시 상실됐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 신청 주체인 추진위원회는 미비된 요건을 다시 갖추어 피고에게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의 경우 종전 처분이 있은 지 3일 후인 2007년 1월 12일 토지등 소유자들이 피고(중구청)를 상대로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 소유자 들이나 원고(추진위)로서는 조합설립 동의서의 하자를 보완해 새로이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