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40여건 피해 상담

불공정피해 줄이는 3대 수칙도 제시

/입력 2013. 7. 24

 

서울시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횡포에 피해를 입고 있는 프랜차이즈 운영자를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9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70여건의 피해 중 40여건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진행된 상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계약 체결절차 위법(계약체결을 위한 가맹본부의 법상 의무사항 위반) 22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0건 △공정거래법상위법 2건 △기타 13건(복수 위반사례 포함)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체결절차위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프랜차이즈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10명과 가맹거래사 5명 등 전문가들이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정보탐색, 확실한 계약확인, 분명한 증거 수집 등 3대 수칙을 제시했다.

 

상담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다산콜(120)에 문의해 매주 금요일에 운영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