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대상

중구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과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7월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청에 신고서 제출후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