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0일 중구청장 보궐선거

중구선관위 금품등 기부행위 제한

오는 6월10일 실시되는 중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3년12월18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정당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가족등이 기부를 하거나 선거구민이 이를 권유 요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 선거구조를 개선하고 정당 후보자간의 정견 정책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유권자인 중구민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 단체 시설 일시적 체류자등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부행위에서 자주 위반되는 사례는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그리고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 경감행위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연설회 공개장소 연설 대담회 또는 정당집회 참석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한 자에 대한 대가제공행위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행위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등이다.

 

 선거구민들도 △친목회 종친회 동창회등 각종 친목모임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체육대회 등산대회 기타 각종 지역행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당원모집 또는 정당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관련된 각종 행사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등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