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가스시설 신고센터 운영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지사장 서경학)는 지난 1일부터 불량가스시설 제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는 불법으로 가스시설을 설치, 사용하거나 불법 가스용품의 제조 유통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의 범위는 음식업소 공장 가정에서 발견되는 불량(노후)가스시설 및 제품으로 미 검사 가스용품 및 가스시설(완성검사 미필 공동주택등) 사용, 가스누출, 막음조치 불량, 퓨즈콕 미설치, 중간밸브 미설치, 보일러 급ㆍ배기 상태 불량, 용기 옥내 보관등이다.

 

 신고방법은 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www.kgs.or.kr)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직접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 및 제품이 불법 또는 위법사항에 해당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위법은 아니지만 시설 및 제품등이 노후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의 협조하에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 02-393-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