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1동 신당동, 신당2동 다산동, 신당3동 약수동, 신당4동 청구동, 신당6동 동화동으로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중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중구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9일 상정됐지만 의결보류 됐다가 이번에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홍보대사를 운영, 중구의 위상을 높이는 국내외 활동, 구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구정 주요행사 참여등 대면 홍보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위촉 대상자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등 국내외 인사등이다. 이 업무는 공보실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공보실과 협의해 진행토록 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1개월 후부터 행정동명으로 적용하게 된다. 개정된 행정동 명은 신당1동은 신당동, 신당2동은 다산동, 신당3동은 약수동, 신당4동은 청구동, 신당6동은 동화동으로 각각 개정됐다. 하지만 신당5동은 당초 백학동으로 결정됐지만 일부 신당5동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이번에 의결되지 못하고 신당5동이라는 이름으로 당분간 존치토록 했다. 행정동명 개정은 숫자 나열식 행정동 명칭에 대한 변경요구에 의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동 명칭을 공개공모하고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명칭으로 변경해 지역유래 및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 조례안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과 해외 입양인 및 중구를 방문하는 외국의 지방치단체의 장과 국제 친선교류에 업적이 있는 인사등 외빈을 명예 구민증 수여대상으로 규정하고, 공공단체의 장, 구의원, 사회단체의 장, 10명 이상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토록 하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충무아트홀 주요공연 초청등 구민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된다.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매년 증가하는 외국 관광객 추세와 더불어 의료를 목적으로 방한하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어, 2011년 12만명을, 2013년 20만명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80% 이상이 서울을 방문하며, 한국 여행 중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중구다. 또한 550여개의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는 등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관광 대표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국가의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계층의 자살로 인한 사망이 사망원인 1위로 집계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구에서도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관리 체계 및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는 물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자동제세동기(AED)설치대상 시설,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평가,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