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도관 노후, 동파 및 누수로 재산 손실의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수돗물 사용을 원치 않으면 급수중지 또는 급수설비폐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급수중지를 신청하면 급수중지 기간 중의 상수도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도를 영구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설비폐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급수설비폐지를 신청하면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수거해 서울시에 반납하고 수도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폐지 신청을 할 때는 체납금을 완납한 후 수도계량기 옆 밸브를 잠그고, 계량기번호와 계량기지침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전화(02-3146-2000, 국번 없이 120번)로 하거나 인터넷에서 서울시상수도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