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광객 바가지 요금 반드시 근절해야

최근 화물용 콜밴을 대형 모범택시로 위장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0배의 바가지 요금을 씌운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혀 불구속 입건되자 중구와 서울시에서 특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국내 운송 체계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거나 숙소로 이동할 때가 제일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2월 현재 서울시(968대), 경기도(953대), 인천시(242대) 등 모두 2천163대가 등록돼 있다. 이중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80대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콜밴의 외형이 대형모범택시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빈차' 표시기와 갓등 등을 달고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과 명동·동대문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터기를 내비게이션 뒤에 숨기거나 가짜 영수증을 외국인 승객들에게 발급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는 것이다.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콜밴 차량의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토록 해야 한다. 이는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중에 도난사건을 당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 대한 불쾌한 감정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여행할 때는 주의하고, 가급적 가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정부와 관광공사, 서울시, 중구 등에서 관광한국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색출하고 근절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명동 등에서 일어나는 볼썽사나운 호객행위도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물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1차 운행정지 10일에서 3차는 30일로 늘리고, 운수 과징금 20만원에서 30만원(3차)을 부과하고,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게 된다고 한다. 그동안 불법 콜밴 운전자들이 단속돼도 과징금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는 경우가 많아 정부단속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많다. 따라서 형량도 높이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바가지요금을 받는 대상을 집중 조사해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해 관광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