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 내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기초생활수급자 공사비의 50%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가정의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총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지원기준(금액)은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해 준다.

 

가구당 최대지원 금액은 △단독 주택의 경우 건물당 최대 150만원(60만원+(건축연면적-50㎡)×5.560원) △다가구주택은 건물당 최대 200만원(90만원+(건축연면적-50㎡)×3.920원) △공동 주택은 가구당 최대 80만원(40만원+(주거전용면적-33㎡)×3,840원)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갱생)공사는 가구당 최대 2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주택은 전액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상담신청 및 접수→현장조사(사업소)→지원여부결정(사업소)→지원대상통보(사업소)→공사비지원신청(신청자)→공사비지원 승인통보→공사시행 및 검사요청(신청자)→공사비지급(사업소) 순이다.

 

지원신청 안내 및 접수는 중부수도사업소 민원실(3146-2000),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3146-2371~74, 3146-2376, 3146-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