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누수감면 제도 운영

옥내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옥내누수 발생의 주요원인은 양변기내 고장,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배관파열, 보일러·세탁기와의 수도꼭지 연결부분, 정수기 접합부분 등에서 주로 발생된다. 이러한 누수가 발생될 경우 누수량으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수도요금이 부과되므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누수확인은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수도계량기를 확인한다. 즉 사용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 별침이 회전하고 있으면 옥내누수다. 옥내누수 확인 후, 양변기 고장 등 누수 위치가 쉽게 파악될 경우엔 즉시 수리하면 된다. 그러나 누수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는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수도사업소에 '옥내 누수탐지' 신청하면 무료로 누수위치를 확인해 준다.

 

또한 서울시는 옥내누수가 발생한 시민고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옥내누수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감면 신청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누수수리 영수증, 사진 등)를 첨부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FAX, 우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누수감면 신청이 접수되면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은 평상시 정상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를, 하수도 요금은 초과한 누수량 전부를 감면해준다. (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