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은남 상가 영업시간 소등 논란

전 상우회장 2년간 관리비 체납… 상가운영 지장 초래 일제히 성토

대도 은남 상가가 지난 4일 오전 상가영업시간에 일제히 소등되는 사태가 발생, 소동이 일어났다. 이는 상가 운영회와 장모씨 간에 마찰로 인한 해프닝으로 나타났다.

 

이유인즉 장모씨가 상가 운영회 관리비를 지난 2011년 2월부터 월 7만7천원씩 2년째 체납해 상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동 상가 상인들이 장모씨 점포에 몰려가 항의하며 일어난 소동이라는 것이다.

 

상가소등은 상가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감행한 것에 대해 장모씨 점포는 타 점포와 달리 외항점포여서 별도 소등스위치가 달려있어 상우회에서 제제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전전긍긍하며 단행했다는 후문.

 

상우회 관리규정은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연체 점포에 대해 단전할 수 있으나 장씨 점포의 스위치는 점포 내에 있어 관리비 체납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대해 상가관계자는 "장씨가 상우회장을 11년 역임해 상가 운영이 어려운줄 알면서도 체납한 것은 '반대 아닌 반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고 "입주상인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등이란 강경책을 썼다며 일제히 체납관리비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대문 삼익패션타운 점포주들은 현재 지분등기로 돼 잇는 점포 등기를 구분등기로 전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