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은남 상가가 지난 4일 오전 상가영업시간에 일제히 소등되는 사태가 발생, 소동이 일어났다. 이는 상가 운영회와 장모씨 간에 마찰로 인한 해프닝으로 나타났다.
이유인즉 장모씨가 상가 운영회 관리비를 지난 2011년 2월부터 월 7만7천원씩 2년째 체납해 상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동 상가 상인들이 장모씨 점포에 몰려가 항의하며 일어난 소동이라는 것이다.
상가소등은 상가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감행한 것에 대해 장모씨 점포는 타 점포와 달리 외항점포여서 별도 소등스위치가 달려있어 상우회에서 제제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전전긍긍하며 단행했다는 후문.
상우회 관리규정은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연체 점포에 대해 단전할 수 있으나 장씨 점포의 스위치는 점포 내에 있어 관리비 체납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대해 상가관계자는 "장씨가 상우회장을 11년 역임해 상가 운영이 어려운줄 알면서도 체납한 것은 '반대 아닌 반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하고 "입주상인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등이란 강경책을 썼다며 일제히 체납관리비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대문 삼익패션타운 점포주들은 현재 지분등기로 돼 잇는 점포 등기를 구분등기로 전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