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허수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나 폭력 문제가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지만 법이 이를 해소해주지 못한다"며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적시되어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 결격사유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업체 공통심사기준표의 항목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기방어력이 미약한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부처에 건의해야 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 행정적 낭비를 막고 근본대책을 강구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방지하기 위해 중구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조사특위와는 별도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이 현실과 괴리가 있으므로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폭력관련 범죄 또한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보육시설 취업과 시설운영을 제한토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신당1동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느라 노력하고 있고, 현재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조사기간 중에는 해당 원장과 위탁업체가 어린이집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보육과정이 진행 중인데도 학부모측과 해당 업체 간에 빈번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19일)도 보육교사 재 채용 관련 업무를 강행하는 업체와 학부모측이 마찰을 빚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현명한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재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내실있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양측은 어린이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험악한 분위를 빈번하게 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