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서울시가 추진한 2012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중점징수 추진실적 평가에서 25개 자치구중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올해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치구별 총력징수체제 구축, 조기채권확보, 징수불가능 체납 결손처분 등을 평가한 결과 중구는 매년 체납액이 누적 증가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1년 대비 징수율이 0.95%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법인 주소가 중구 이외 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 관외정보요청을 통해서는 변경되지 않고 등록원부상에서도 법인이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기존 주소지로 배송되어 계속 체납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구는 고지서가 반송된 체납 법인을 인터넷 검색으로 주소를 조회했다. 그리고 해당 법인 소유의 차량이나 시설물이 맞는지 확인후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발송지를 실제 법인 소재지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납부의지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고지서 발송지를 실제 근무지로 변경하여 체납을 최소화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시설물이나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기술 개발 등에 중점 지원된다. 2012년의 경우 모두 8만1천537건에 145억9천631만1천원을 부과해 3만6천769건 89억6천876만6천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61.45%로 2011년 60.50%보다 0.95%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