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문순)은 지난 7일 신당6동 주민센터 지하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조합원 516명 중 362명(서명결의 제출 314, 현장4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 △조합수행업무 추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 △조합 예산(안)승인 △소송비용 및 성과급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따른 보류지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보류지 5개 중 3개는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으며, 나머지 2개는 일반 분양했다.
또,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확정측량에 따른 아파트 부지 면적이 변경 전 3만9천411㎡에서 3만9천12㎡으로 변경됐으며, 이는 398㎡가 감소한 수치이다. 아울러, 이 안건에는 △자금운용 계획서 △근린생활시설 분양 내역 △국공유지 관련 내역 △임대주택 정산 내역 △설계 변경 내역 △이주비 대출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최문순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시총회가 끝나고 공람절차 후 조합설립 변경과 관리처분 변경을 마치면 이전고시를 득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해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사업비 부족은 예상되고 있으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최대한 빠르게 청산 절차를 거쳐 신당7구역이 성공적인 주택재개발사업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