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

제201회 중구의회 임시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지난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이'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제201회 중구의회(의장 박기재)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통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통장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혜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회관 내 단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나 넓은 로비 등의 유휴공간을 이용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보건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