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임기 연장, 연령 제한 폐지

중구의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중구 통장의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고 연령 제한규정도 폐지된다.

 

중구의회는 통장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통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령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열린 제20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이에, 1통에 구성되는 반의 최소 수를 '6개반'에서 '4개반'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정년 등 연령과 관련된 제한규정을 폐지해 그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했다.

 

조례개정안은 또,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위원을 현 5명∼15명 이하에서 5∼7명 이하로 변경하고, 지역주민 중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통장은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단,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해 추천할 수 있다.

 

한편, 사문화 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 중 '거주가구주 5% 이상의 추천으로 통장을 추천 한다'는 항목은 삭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