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 단속 중구 신고센터 운영

중구는 지난 12월1일부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난방연료사용증가와 공장이나 가정, 각종 사업장의 산발적인 무단 소각행위 등으로 매연, 악취 발생 및 유해가스로 대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내년 2월 29일까지 불법소각행위 신고센타를 운영해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따라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을 해야 하며 불법소각행위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