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중구의회 임시회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정비된 조례안도 가결

 

지난 18일 이혜경 의원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제200회 중구의회(의장 박기재)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금 등 정비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이혜경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은 '가짜 영토분쟁'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해할 뿐 아니라 한·일 우호관계를 후퇴시키고 세계평화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일관계를 저해하는 반역사적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중단 할 것 △왜곡 기술된 독도 관련 중·고교 해설서 및 교과서 즉각 삭제할 것 △역사왜곡 등 비양심적인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 △중구의회 전의원과 13만여 중구민은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더욱 기울여 독도를 강탈하려는 그 어떠한 기도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재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계공무원 등 운영상 불합리한 요소를 일원화해 개선하고 표현의 명료성·평이성을 고려한 정비로 합리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금관련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은 2명 이내로 해 기금에 따라 심의위원 선정에 재량권을 줬다"고 밝힌 뒤, "특히 회계관련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담당과장과 기금당당주사로 일원화했고, 서명심의 근거규정을 명시하되, 단서조항을 삽입해 서면심의의 상용화를 예방하고 기금운용심의윈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영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 함께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상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여설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