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많은 것이 달라진다. 건강보험료가 8.5%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된다. 반면 이동전화 요금은 6∼7% 내리고 가정용 전기요금도 2.2% 인하된다. 또 5백만원 미만의 금융회사 대출도 모두 파악돼 빚을 진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 스팸메일을 보내면 형사처벌 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등 소비자보호는 강화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교통ㆍ법무ㆍ병무분야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등록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각종 서류를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 민원인은 소유권 이전시 계약서 등 최소한의 필요서류만 제출.
△차량 과속기준 세분화^제한속도 40㎞ 이상 초과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는 20㎞ 이상은 모두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을 부과했으나 40㎞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으로 강화.
△신고보상금제 폐지^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해 건당 2000원씩의 보상금 지급 중단.
△교통안전교육 부활^운전면허 취득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7월)
△안전띠 미착용 처벌 변경^종전 범칙금 3만원에서 과태료 3만원으로.(7월)
△금융기간 재산조회시행^대법원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은행등 증권 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 시행
△인권보호 수사 준칙 시행^피의자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밤샘조사 금지, 가혹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규정한 준칙 시행.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삭제^3월경부터 구류 몰수 과료등 벌금형 미만은 전과기록에서 빠져 4백30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됨.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의 출국기한 유예^2003년 3월말 현재 총 체류기간 3년 미만이면 2004년 3월까지 출국이 유예됨.
△예비군 동원훈련 인터넷으로^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정을 내년 3월부터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도록 개선해 개별적으로 일일이 전화로 문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 교육분야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총장 허가받아 사외이사 겸직 가능. 구체적 기준 방법 절차 학칙에 명시.
△중학교 무상교육, 7차 교육과정 확대^중학 2학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확대돼 입학금과 수업료등이 면제됨.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 신설^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 2003학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적용.
△국립대 등록금 책정 자율화^국립대도 총장이 등록금 인상률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
◈ 노동ㆍ환경분야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사업장에 보육시설 마련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연 3.0∼3.5%에서 1.0∼2.0%로 인하.
△외국국적동포 서비스분야 취업 가능^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 간병업 및 가사서비스업종에 2년간 취업 가능. 노동관계법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 휴직기간 급여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림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의무고용 해야할 장애인 수에 미달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종전의 장애인 1인당 39만2천원에서 43만7천원으로 인상.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ㆍ해고할 때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미만)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하반기부터 서점 약국과 33㎡ 이하 소형업소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도시락과 백화점 할인점 음식포장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금지.
◈ 보건복지
△만5세 무상보육료 인상^한달 8만6000∼11만9000원에서 9만∼12만5000원으로 인상.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211곳에서 366곳, 장애아 전담시설은 63곳에서 83곳으로 늘림.
△건강보험료 및 수가 인상^보험료 8.5%, 건강보험 수가 3% 오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소득액의 6%에서 7%로.(7월)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로 전환돼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7월)
△저소득층 간암 무료 검진^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보료가 하위 20%인 저소득층에 한해 무료 검진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에 간암 추가.(현재는 위 유방 자궁경부암)
◈ 세무ㆍ금융분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 현재 삼성ㆍLG카드로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던 것을 2월부터는 국민ㆍ외환ㆍ롯데ㆍ현대ㆍ신한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된다.
△근로자 특별공제액 확대^세금 공제액이 유치원생 교육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중고생 교육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학생교육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보험료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자동차사고 사망의 위자료 상향 조정(20세 이상 60세 미만 3천2백만원→4천5백만원, 20세 미만 및 60세 이상 2천8백만원→4천만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 국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을 때 물리는 가산세율을 현행 18.5%에서 10.95%로 내린다.
△자산소득 과세 개인별 부과^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부부 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함.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등을 감안해 2월말까지는 종전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됨.
△배당제도 개선^현금배당시 배당 결정 직전일 주가를 기준으로 시가배당률 신고를 의무화, 액면배당률 공시 금지.
◈ 건설ㆍ부동산분야
△재개발ㆍ재건축 억제^7월부터는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렵게 된다.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ㆍ건물소유자의 동의율이 3분의 2이상에서 5분의4 이상으로 강화된다. 재건축의 경우도 재건축 추진위와 조합의 법인 등기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다. 현재 300%인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도 7월까지 1종150%, 2종200%, 3종250%로 세분화해 중ㆍ저층이 혼재된 주택지에 고층 개발이 어렵게 된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축소^서울 과천과 수도권5개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신축주택은 2002년 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특례 적용.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신설^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하지만 서울 과천과 5개 신도시는 3년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실거래가 과세^3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존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거래가로 과세. 면적에 관계없이 시가 6억원 이상이면 실거래가 과세.
△상속주택 과세^1주택 소유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과세.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공동주택의 계단 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백20㎝ 이상, 간살간격은 10㎝ 이하로 강화.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대출금리를 현재보다 0.5∼1%포인트 낮은 연 6.5%로 인하.
◈ 정보통신ㆍ기타
△이동전화요금 인하^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평균 7.3% 인하. 표준요금 기준 기본료는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인하. KTF도 평균 6% 인하.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꿔도 종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제도를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실시(상반기). 하반기에 성남 수원 안양고양 구리 김포 대전 광주 등 13개 지역으로 확대.
△전기요금 약관 개정 및 전기요금 조정^한국전력의 착오로 더 걷은 요금을 돌려줄 때 원금과 함께 정기예금 금리의 이자도 지급. 명의 또는 업종을 바꿔도 새 고객은 자신의 최대수요전력 실적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계산. 주택용 2.2% 인하, 일반용 2.0% 인하. 산업용 2.5% 인상.
△가맹점(프랜차이즈) 보호 강화^프랜차이즈 본사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때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
△방문ㆍ다단계 판매와 인터넷쇼핑몰 소비자보호 강화^방문ㆍ다단계 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14일 이내에, 인터넷쇼핑몰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