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5분 자유발언(발언순서순)

"중구문화원 신당동으로 이전해야"

 

이 혜 경 복지건설위원장

 

지난 12일 열린 제199회 중구의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혜경 의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보급전수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 중구문화원이 16년이나 돼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야만 하는 문화원이 을지로1가 하나빌딩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나 서울시민의 공간이 돼 버린 문화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소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구의 구민의 인구 70%이상이 밀집해 있는 신당동 쪽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재활용 센터와 공영주차장이 현재 자리하고 있다"면서 "이 장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중구문화원을 재활용센터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 구청장이 문화원의 설립에 관한 말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중구청에서 깊은 고민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사진영상까지 준비해 동호초등학교와 관련된 5분 발언을 통해 해결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당시 통학로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과속방지턱이나 안전시설이 미비돼 있었고, 쌈지공원이 있어서 시야를 가려 통학하는 데 많은 위험이 뒤따랐지만 옹벽 제거와 회차 방지용 안전펜스 설치 그리고 통학로 시야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 "동호초에는 중구학생이 383명이나 되는 만큼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강조했다.

 

 

"필동 불법건축물 신축 강력조치 필요"

 

김 수 안 의원

 

지난 12일 열린 제199회 중구의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수안 의원은 "현재 서울의 중심인 필동로 3곳에 남산자락을 파헤치고 훼손해 무단으로 신·증축한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준비된 사진영상을 보여주면서 "서울시나 관계 당국에서는 남산의 경관을 훼손하는 시설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등을 정비해 남산의 제 모습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남산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야만 남산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필동로 79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은 시유지상에 일정 면적의 무허가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그 면적보다 2∼3배가 더 큰 면적의 불법 건축물이 남산쪽으로 또 다시 신축됐다"며 "그 자리에 각종 폐자제 등이 적치돼 남산을 무법적으로 훼손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필동로 106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은 무단으로 남산자락을 파서 토굴식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신축한 후에, 그 위에 또다시 2층 건물을 불법 증축했다"며 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필동로 104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도 기존 건축물 위에 1개층 이상을 불법으로 더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법과 시민을 우롱한 채 막무가내로 무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199회 중구의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영훈 의원은 남평화시장 노점 철거 후 들어선 공영주차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영훈 의원은 DDP와 제일평화시장 주변 사진을 제시하며 "이곳에서 노점상을 했던 사람들은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대대로 어려움을 겪어 살아왔던 사람들로서, 도로위에 천막이라도 쳐서 벌어먹고 자식을 가르치고 부모를 봉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지난달 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속한 날짜에 철거 안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새벽에 와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자리(철거된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바로 특정건물 상인들한테 30대를 공짜로 지금까지 20일이 넘게 주차를 해주고 있다"며 "해당 건물하고 구청하고 무슨 커넥션(관련)이 있길래 못 사는 사람들을 철거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의원은 "노점상인들과 부구청장이 면담하는데 물한사발도 주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특혜 의혹이 있는 해당건물에 조 의원은 어제(11일)다녀왔다고 사진을 제시하면서 "불법투성이인 이 건물이 등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증축 허가를 해줬다"며 "저런 불법건축물에 증축 허가를 해줬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최창식 구청장을 겨냥한 듯 "오늘 이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겠다"며 "빨리 바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노점 철거 후 공영주차장 특혜 의혹"

 

조 영 훈 의원

 

지난 12일 열린 제199회 중구의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선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범주에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 절차나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서민이 상대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도시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전체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구에서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동주택수를 대비해 볼 때 수혜비율과 지원규모가 일부 공동주택에 집중되거나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지원이 필요 시급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22일 서울시 주택조례 개정시행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비 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중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면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규정돼 있다"고 설명한 뒤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시비 지원의 수혜를 보다 많은 구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상엽 기자>

 

 

"공동주택 수혜대상 형평성 고려해야"

 

김 영 선 행정보건위원장

 

지난 12일 열린 제199회 중구의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선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범주에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 절차나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서민이 상대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도시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전체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구에서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동주택수를 대비해 볼 때 수혜비율과 지원규모가 일부 공동주택에 집중되거나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지원이 필요 시급한 공동주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도시서민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22일 서울시 주택조례 개정시행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비 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중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면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규정돼 있다”고 설명한 뒤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시비 지원의 수혜를 보다 많은 구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