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이 숙 희 서울지방보훈청 보상팀장

현충일! 태극기를 달자

파란하늘에 나부끼는 태극기! 참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우리의 국기이다. 국기문제가 처음 거론된 때는 1880년(고종 17년)이다. 일본에서 귀국한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조선이 중국용기를 군기와 국기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내용에 따라 조선정부는 청나라에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뒤 82년 4월6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될 때 조선의 전권부관 김홍집과 청사 마건충 사이에서 국기문제가 재론됐다. 마건충은 중국 용기의 사용을 반대하고 11일 흰색바탕 중앙에 반홍반흑의 태극도와 그 둘레에 팔도를 뜻하는 검은색 팔괘 및 빨간색 주연이 있는 도식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8월9일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 박영효가 메이지마루를 타고 일본에 가던 중 영국인 선장과 상의하여 태극기 대·중·소 3본을 만들었으며, 태극도가 마건충이 제안한 반홍반흑에서 반홍반청으로, 팔괘가 사괘로 발전하였다.

 

박영효는 8월22일 태극기 소본과 국기제정 사실을 군국기무처에 보고하였으며 83년1월27일 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문의 장계에 따라 팔도사도에 행회(行會)함으로써 태극기가 정식 국기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사괘와 태극양의(太極兩儀)의 위치에 통일성이 없었으나 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도안과 규격을 통일, 49년10월15일 문교부고시 제2호로 현행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정식 공포하였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경기가 있을 당시 우리를 그토록 뜨겁게 달구었던 대한민국의 열창을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극기를 부여잡고 우리나라의 승리를 기원하던 모습이 머릿속에 선하다. 그토록 바랐던 대한민국의 승리에 대한 염원과 그 속에 늘 함께 했던 태극기를 기억하며 난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 솟아오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진다. 반면 국경일로 지정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에 태극기를 달고 또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에 조기를 게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억하고 행하고 있을까?

 

전년부터 보훈처에서는 각 도로마다 태극기의 거리를 지정하여 거리에 태극기를 달고 있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건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건 아닐까? 다가오는 현충일은 자녀들과 함께 아침 일찍 조기를 달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신의 안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바쳤던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도 높이 내걸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