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동에 관광호텔 들어선다

도시계획조례 따른 용적률 완화… 용적률 646% 지상 13층 348실 규모

 

중구 북창동 93-52 외 5필지 일대 1천963㎡에 세워질 관광숙박시설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2개소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차량출입구 설치로 분리되는 점을 감안해 1개소로 설치하고 차량출입구 위치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가결' 했다.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내용은 서울의 중심 중구 북창동 93-52 외 5필지 일대 1천963㎡의 대지면적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을 완화해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500%에서 620% 완화하고, 당해 북창동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도로면적 213㎡를 기부채납에 따른 추가 적용으로 645.83% (기부채납 213㎡중 67.2㎡적용) 및 건축물높이 40m를 42.7m로 (기부채납 213㎡중 132㎡ 적용)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하 4층 지상 13층 객실수 348실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계획으로 지역문화연계 프로그램(전시실 등 275㎡)운영해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측 도로변에 가감속형 완화차로를 확보(83.64㎡) 등 공공성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이번 변경결정으로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와 서울시 등에서는 중국·일본 등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