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시행

3회 이상 음주운전 해임·파면… 공직기강 확립 일환

중구는 공직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파면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구는 이를 반영해 독자적,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4월 7일 공포했다. 이 규칙은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

 

이에 따라 음주운전 세부 징계 기준에 1회 음주운전은 경징계(견책·감봉), 2회 음주운전은 중징계(정직·감봉), 3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배제징계처리 해 해임, 파면 조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한편, 구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자세 확립을 강화하고, 청렴한 중구를 향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