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 일대 시장정비사업 난항

행정소송은 기각·구청은 반려… (주)티피오씨글로벌 또 행정소송

황학·흥인동 등 중앙시장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이 행정소송에서 패소, 반려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티피오씨글로벌(대표이사 백유홍)에서 추진했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추천신청서가 지난 3월 7일 중구청으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26일에는 서울시에서 승인추천서를 반송했고, 지난 2월 29일에는 중소기업청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한정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과를 통보했다. 그리고 법리오해와 신의칙 위반,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행정소송도 (주)티에프씨글로벌(대표이사 백유홍)이 패소했다.

 

그 뒤 (주)티피오씨글로벌이라는 신규법인을 설립해 또 다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반려된 것이다.

 

2007년 5월경 중구청에 처음으로 서울중앙시장 정비사업계획승인추천을 신청했는데 당해 9월 반려되자 당해 10월 18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중구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08년 2월 18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2008년 6월 25일 원고 ((주)티에프씨글로벌)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을 시작으로 고등법원에서도 2009년 3월 31일 기각됐다. 그리고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도 (주)티에프씨글로벌이 중구청을 상대로 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접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가 2008년 6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지만 신설법인뿐만 아니라 기존법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티피오씨글로벌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은 법리오해 주장과 관련, 법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추진계획승인에 대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시장정비사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발기인이 돼 설립한 법인으로서 처음부터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주)티에프씨글로벌 측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이나 절세 측면에서 볼 때 기존 법인에 토지등소유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목적사업에 시장정비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정비사업 법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문언의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법이 사업추진계획승인에 대한 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성이 강한 경우만을 제한해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도 반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의칙 위반주장과 관련, 서울시로부터 승인추천신청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시장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체가 되고 그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회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구청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것으로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과 관련, 시장정비사업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구청의 어떠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주)티에프씨글로벌이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사익의 침해가 과도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앞으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관할 구청에서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 받도록 하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서를 사고파는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