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옥외광고협의회 서울지부 중구지회 정기총회에서 이정우 지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옥외광고협의회 서울지부 중구지회가 지난 13일 굿모닝시티 8층 에스티아홀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1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및 잉여금 처분일 △2012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최영균 서울시지부장, 각 구 지회장과 더불어, 김태도 중구청 도시디자인 과장 등 회원 및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했다.
이정우 지회장은 "광고업계는 광고물 법보다 규제가 더 심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며 "아름답고 보기에도 편안한 간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의지가 있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만들 수없는 부분이 많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생업을 위해 제작한 광고물이 불법간판 이라며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지회장은 현재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수량제한 △크기제한 △소재제한으로 인해 창의적인 광고물과 디자인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중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법적인 광고물 제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