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쇼핑환경 개선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부담10%이며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원신청 가능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이다. 다만,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시장 상인회 등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지역경제과 등)에 접수하면 된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사업에 대해 3년 이내에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이 면제된다.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은 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해 5월말까지 현장실태조사와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