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 정당공천제 폐지·소선거구제 환원 요구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구의회 의원을 포함해 전국 228개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에서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서여의도 본점 앞에서 중구의회 의원을 포함해 전국 228개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고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기에는 갈 길이 먼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는 첫째,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고,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화 되는 등 자율성이 배제되는 등 지방의회 고유 권한과 기능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당공천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 둘째, 현행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도는 당초 여성과 군소정당 등 소수파 진입등의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결과는 기초지방자치의 본질과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지방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택하면서 기초 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과도 맞지 않는 제도로써 즉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돼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제도로써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당연히 의회로 환원돼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비용 증가,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부동산 교부세의 급격한 감소 등 지방세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 조기 상향, 지방 교부세법 개정 등 기초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많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처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전국 지방의원들은 중앙정치권에서 지방자치에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

 

이에 전국 지방의원들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지도 모르는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에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전국 시·도 대표회장 15명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앞에서 윤번제로 순서를 정해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