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김상진 지회장, "원산지 표시 지켜 달라" 강조

한국음식업중앙회 중구지회(회장 김상진)는 지난 1일 일반음식점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구민회관 5층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안대진 중구청 위생과장이 1교시 강사로 나서 식품위생법령의 해설을, 2교시는 오혁수 안산대학교 교수가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에 대해, 마지막 시간은 전우범 세무사가 음식업 영업자의 세무·노무관리에 관해 교육했다.

 

강의에 앞서, 김상진 음식업중앙회 중구지회장은 "원산지 표시만은 꼭 지켜야 한다"며 "정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국민의 식생활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안대진 위생과장은 달라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강조하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됐다"며 "원사지 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의 글자크기 2분의1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각별한 주위를 당부했다.

 

이어, 오혁수 교수는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개인·식재료·작업공정·시설설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위생관리 중에 개인 위생관리가 첫 번째 점검대상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 청결관리, 건강검진 등으로 구분해 매일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연1회 정기점진을 받아 그 결과를 확인해 조리 참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전우범 세무사는 △음식업의 시작 절차 △음식업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의 종류와 내용 △세목별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세무관리와 함께 △근로기준법 △4대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 등 노무관리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