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야

건축물 바닥면적 160㎡ 이상·경유 자동차 소유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관내 법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납부대상은 2011년 6월30일 현재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등이다. 그러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공장, 주차장, 창고시설,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등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발급받은 OCR 고지서를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시설물이나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기술 개발 등에 중점 지원된다. 민간 부분의 환경산업 국산화, 기술개발자금에도 지원된다.

 

중구가 2011년 2분기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만1천932건에 45억6천620만원이다. 1분기에는 2만1천880건에 48억4천361만원을 부과했다.